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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궁금해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절차는 복잡한지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는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 확정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미지급 시 형사처벌 또는 감치명령 청구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법률상 명확히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간단하며, 서류 준비만 정확하다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를 위한 필수 부양의무로서, 민법상 부모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이 허용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원을 통한 채권추심도 가능하며, 판결문·조정조서 등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필요한 서류는 이혼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확정증명원, 상대방 인적사항, 미지급 내역을 증명할 계좌거래내역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미이행 시 감치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파악된다면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추심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의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 과세정보제출명령이나 재산조회신청으로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국가 대지급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이 정확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을 때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미지급에 대한 증빙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판결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