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5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 본 적이 있는데 단속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 처벌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범칙금 3만 원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면허 취소, 정지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운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사고와 같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자전거의 경우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는 달리 가볍게 처벌이 되는데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음주상태로 타다가 적발되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처벌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