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0대남성입니다 여자친구와성접촉대가로돈을줌으로써상대방이돈을받으면동의로건주됩니까?
60대남성입니다 그전엔여자친구들과모임자리에장난으로악수도하고팔도만지고했었습니다지금은모임자리에장난도못참니다친구니까손도만지면이것도성희로이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라도 이성에 대하여 동의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다는 것이 고려대상일수 있으나, 친구라도 동의없는 접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접촉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으면 일단 동의로 볼 수는 있고,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실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