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관련 중복 보험보장 둘다될까?안될까?
아랫집누수로 보험처리해야할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남편과아내 둘다 들었을경우 둘다 중복보장이될까?
보험사는 달라
보장도다르고 근데중복된다안된다
말이많아서 어떤게맞는거야?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황배상책임은 한마디로 손해액의 비례보상원칙이지 어떤 사고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정액보상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혹여라도 말씀드렸던 정액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배책(누수 포함)의 경우 중복보상 상품이 아닌 실손비례보상 상품입니다.
가입된 보험상품에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기에 중복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은 절약될 수 있으며 총 한도액은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손보상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부부 각각 다른 회사라면 비례보상으로 양쪽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손해액만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달라도 중복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가입시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순 있으나 큰틀은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자녀배상책임, 가족배상책임 등)
피해/배상액 이상으로 지급받으실 순 없으나
중복접수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남편과아내 둘다 들었을경우 둘다 중복보장이될까?
보험사는 달라
보장도다르고 근데중복된다안된다
말이많아서 어떤게맞는거야?
: 질문자와 같은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두건이상이라 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중복은 됩니다.
다만, 한명만 청구하나, 둘다 청구하나 보장금액은 동일합니다.
대신 장점이 하나있는데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꽤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누수로 인한 배상을 500만원을 해준다면
보험사에서 450만원을 주는거죠.
그런데 가족끼리 가입해서 배상책임이 중복되는경우는?
둘다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없어집니다.
500만원이 들었을 경우
혼자라면 450만원을 받지만
둘다 청구하면 250만원 + 250만원을 받아서
5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 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여러건이 있어도 위와 같은 경우
중복 보상인 안되세요.
비레보상 합니다,
다만 보상의 한도는 높아지고 자기 부담금이 없어질 확율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중복보장은 아니고 비례보상입니다
누수정도로 보상액이 1억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초과할 경우 여러가족껄 합산으로 처리 될 수 있지만 1억 미만인 경우는 비례보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상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그때 가서 파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달라도 2억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후불제라서 선생님이 먼저 아랫집에 도배 및 피해를 본 것을 결제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피해를 본 부분을 사진으로 다 남기고 견적서및 결제도 다 선생님이 하신 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 담보는, 실손담보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두분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각 보험사에서 비율대로 보장하여 줍니다. 두 보험사 합쳐서 실손만큼 보장 받으실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 아닙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범위가 다르구요~ 아마 1억정도 가입되어 있으실건데, 각각 1억씩 가입된 상태면 최대 2억까지 보장을 해준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해 보시면 정확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