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중복 보험보장 둘다될까?안될까?

아랫집누수로 보험처리해야할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남편과아내 둘다 들었을경우 둘다 중복보장이될까?

보험사는 달라

보장도다르고 근데중복된다안된다

말이많아서 어떤게맞는거야?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황배상책임은 한마디로 손해액의 비례보상원칙이지 어떤 사고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정액보상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혹여라도 말씀드렸던 정액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일배책(누수 포함)의 경우 중복보상 상품이 아닌 실손비례보상 상품입니다.

    가입된 보험상품에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기에 중복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은 절약될 수 있으며 총 한도액은 높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손보상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부부 각각 다른 회사라면 비례보상으로 양쪽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손해액만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달라도 중복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가입시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순 있으나 큰틀은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자녀배상책임, 가족배상책임 등)

    피해/배상액 이상으로 지급받으실 순 없으나

    중복접수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남편과아내 둘다 들었을경우 둘다 중복보장이될까?

    보험사는 달라

    보장도다르고 근데중복된다안된다

    말이많아서 어떤게맞는거야?

    : 질문자와 같은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두건이상이라 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중복은 됩니다.

    다만, 한명만 청구하나, 둘다 청구하나 보장금액은 동일합니다.

    대신 장점이 하나있는데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꽤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누수로 인한 배상을 500만원을 해준다면

    보험사에서 450만원을 주는거죠.

    그런데 가족끼리 가입해서 배상책임이 중복되는경우는?

    둘다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없어집니다.

    500만원이 들었을 경우

    혼자라면 450만원을 받지만

    둘다 청구하면 250만원 + 250만원을 받아서

    5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 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여러건이 있어도 위와 같은 경우

    중복 보상인 안되세요.

    비레보상 합니다,

    다만 보상의 한도는 높아지고 자기 부담금이 없어질 확율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중복보장은 아니고 비례보상입니다

    누수정도로 보상액이 1억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초과할 경우 여러가족껄 합산으로 처리 될 수 있지만 1억 미만인 경우는 비례보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상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그때 가서 파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달라도 2억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후불제라서 선생님이 먼저 아랫집에 도배 및 피해를 본 것을 결제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피해를 본 부분을 사진으로 다 남기고 견적서및 결제도 다 선생님이 하신 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보험사에 모두 청구는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손해액의 2배를 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 담보는, 실손담보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두분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각 보험사에서 비율대로 보장하여 줍니다. 두 보험사 합쳐서 실손만큼 보장 받으실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 아닙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범위가 다르구요~ 아마 1억정도 가입되어 있으실건데, 각각 1억씩 가입된 상태면 최대 2억까지 보장을 해준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해 보시면 정확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