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중복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대부분 보험을 몇개씩 넣고있는데 보험이 중복으로 들어갔을때 보상받는것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비변상적 보험과 정액형 보험으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가 실비보험으로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불가하며 비례보상됩니다.
이 외 보험은 각각을 별도 보장받으므로 중복보상이 되며, 실비에서 나오더라도 추가로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보험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실비보험 비용담보는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됨이 원칙이며
정액급부형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입원일당등은 중복가입시 중복하여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중복으로 들어갔을때 보상받는것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암보험등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을 하여도 중복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 보장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실손 보장은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예) a회사 암5000 b회사 암5000 중복보장가능 암1억
실비 a회사 b회사 청구하면 a회사 50% b회사 50% 지급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담보인지에 따라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중복으로 보상이 불가능 한 것도 있습니다.
정액담보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능하지만 실손보상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고 비례보상으로 진행합니다.
예를들어서 A보험사 B보험사에 골전진단비를 각각 10만원씩 가입하면 이는 정액담보이기 때문에 중복보상되지만,
실손담보의 경우에는 비례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는 중복보상이 가능한 보장내역이 있고 중복보상이 안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손보험금의 경우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비 등의 경우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특정상황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장 특약의 경우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가입하면 중복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비 보험처럼
실제 손해본 금액만큼만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중복으로 보장은 가능하나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쓴돈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 사고시에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손해 보험과 인보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 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사고로 손해본만큼만 보상이 되어 비례보상이 되며 인보험에서 사람의 가치는 금액을 메길수가 없기에 중복 보상이 됩니다.
다만 실비 보험은 손해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한도로 보상이 되기에 비례보상이 되며 다른 개인 보험의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과 특약은 일부 입니다. 실손보험, 운전자법률비용, 벌금, 화재벌금등이 중복가입 보장되지않고 이외의 특약보험들은 상관없이 보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