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빌라에 사는데 천정에 곰팡이와 누수 처리

2020. 05. 09. 08:30

반갑습니다

1층빌라에 사는데 천정에서 곰팡이가 피고 물이 떨어 집니다

2층 주인에게 알렸는데 들은척도 안하고 고의적으로 전화연락도 피하고 문자도 답변이 없습니다

세입자와도 소통을 했지만 주인탓으로 미루고 누수 탐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임대차의 목적 그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정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대파손, 대수리가 필요한 경우(단순 수리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리 의무로 인하여 수리 공사 기간 들어간 비용 또는 수리 기간 동안 사용 수익 못하는 차임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손해배상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 대해서 그 공사를 요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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