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 지난 빌려준 돈 입증시 공소시효 지나서 받을 수 없나요?
2003년 2월에 상대방한테 송금한 내역을 알 수 있게
해당 금륭기관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당시 보냈다는 증거 확보만 되고 법적으로 할 경우
10년이 지나서 의미가 없을까요?
법률
2003년 2월에 상대방한테 송금한 내역을 알 수 있게
해당 금륭기관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당시 보냈다는 증거 확보만 되고 법적으로 할 경우
10년이 지나서 의미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