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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에를 들어서 연차가 4.5개 반차만 남아있을 경우, 다음주 목요일까지 4개의 연차 처리와 0.5개를 금요일에 출근 없이 반나절만 근무 인정으로 퇴사가 가능한가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차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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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가 4.5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