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에를 들어서 연차가 4.5개 반차만 남아있을 경우, 다음주 목요일까지 4개의 연차 처리와 0.5개를 금요일에 출근 없이 반나절만 근무 인정으로 퇴사가 가능한가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차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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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가 4.5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