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간선불세달치식월세환급금어디서돌려받나요
전세 사기로 경매 나온 집들이 많아 2년간 그곳에서 비싼 월세를 3개월치 선불로 내면서 살았어요. 월세 환급금이 따로 있던데 그거 신청하면 그 환급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해볼 수 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따로 어디 알아볼 곳은 없나요? 거기다가만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급금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여 월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로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이 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지정한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내역(현금 납입은 불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전세 사기로 경매 나온 집들이 많아 2년간 그곳에서 비싼 월세를 3개월치 선불로 내면서 살았어요. 월세 환급금이 따로 있던데 그거 신청하면 그 환급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해볼 수 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따로 어디 알아볼 곳은 없나요? 거기다가만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우선적으로 월세 지원신청은 "복지로" 또는 시도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거복지포탈"등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홈택스)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은행 계좌로 환급을 받습니다
방법 2가지:
신청자 유형 신청 방법 환급 시기
직장인(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 제출 → 국세청이 환급 다음 해 2~3월
자영업자/무직자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or 세무서 신청 6~8월 중 환급
필요한 서류는?
제출서류 용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 증빙 (주소, 임대인, 금액 등)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여부 확인용
월세 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 실제 납부 증명 (계좌이체 권장)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시) 세액공제 등록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서류를 준비해서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급금은 국세청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입니다.
혜택은 월세의 10~12% 환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연말 정산 시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