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시 반환해 주어야 됩니까

2019. 06. 13. 00:26

부모님으로 부터 20년전 1998년도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증여 를 하였습니다

자녀는 장남 포함 5명이며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을 장남이외 다른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능하는지

또한 유류분 시효관련 부분과 부모님이 유언장으로 장남에게 증여한것을

표시한 경우도 유류분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사실 부모님 재산의 상속문제는 동서고금을 넘어서 많은 관심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질앞에 어쩔수 없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우는 것은 누가뭐래도 많이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일단 질문이 좀 불명확한데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엄마재산, 아빠재산 이렇게 따로 있지 부모님재산이란건 없습니다. 공동소유라도 지분에 따라 엄마꺼.아빠꺼 따로있는거지요.

정확한상담을 위해서는 누구재산을 증여했는지 예를들면 50대50 공동소유였다 하는식으로 질문해주세요.

편의상 좀 끔찍하지만 부모님이 한날한시 동시사망했다고 치고 답변합니다.

  1. 부모님 동시사망의 경우 당연히 자녀 누구든지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 유류분의 본인의 정당한권리이고 누구도 행사에대해 뭐라할수 없습니다.

  2. 만약 유언으로 장남에게 전부 상속한 경우라도 유류분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실 유류분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따라서 부모님돌아가시고 1년간 청구가 없다면 유류분은 소멸합니다. 이게 또 1년지나서 소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9. 06. 13. 08: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 문제는 이 답변내용에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니,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편중해서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도의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3. 유류분액수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에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모두 더해서 총재산 액수를 계산한 후 여기에 유류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유류분이 게산됩니다. 이때 유류분비율은 질문자가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받은 20년전이 아니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감정하게 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으니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방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117조 - 단기소멸시효). 

      즉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반환권리자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은 한 사실, 다시 말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버리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려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질문자는 피상속인이 이미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 등에 비추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남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말을 하면서 녹음을 해두거나 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됩니다. 

    2019. 06. 13. 0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