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

2022. 05. 07. 23: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어떤 사람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었고 저는 동의여부를 모르고 저장 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통신비밀보호법 방조범에 해당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가능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미 녹음된 파일을 듣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22. 05. 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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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이를 받아 들었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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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므로 단순히 해당 내용 파일을 청취한 것이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2. 05. 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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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인이 녹음을 한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 05. 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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