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어떤 사람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었고 저는 동의여부를 모르고 저장 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통신비밀보호법 방조범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어떤 사람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었고 저는 동의여부를 모르고 저장 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통신비밀보호법 방조범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이를 받아 들었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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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인이 녹음을 한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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