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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이란걸 알렸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지인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고 중간에 통화중이라고 지인들에게 밝히는게 통화자동녹음에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때 막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는게 들리지도 않았고 친구가 저한테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대화중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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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건지 질문 취지로 알 수 없습니다.

    통화중인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둘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부분이 통비법위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인지, 단순히 다른 소음과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것인지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통비법위반과 무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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