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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18

친구의 통화에서 범죄사실을 들었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통화를 엿듣는 것은 범죄라고 알고있는데요.

우연히 친구의 통화에서 과거의 범죄사실을 엿듣게 된다면 그것을 증거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를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엿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범행정황이 의심되어 이를 들었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들은 정보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