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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통화중이던 사람도 목격자가 될수 있나요

친구와 통화 중 타인이 폭행을 하여 전화 종료 후 112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으나 통화 이력과 신고 내용 및 신고시의 녹취로 목격자가 성립될수 있나요?

통화중이던 사람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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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화 이력과 신고 내용 등을 통하여 통화중이던 친구의 폭행죄 고소사실에 참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하여 작성자님이 기꺼이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경찰에 말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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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중이던 사람은 폭행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진술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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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통화중이었던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통화 중인 상황에서 폭행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진술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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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통화 중이던 사람이 목격자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화 당시 누군가 폭행하여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정도로 진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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