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에 통화중이던 사람도 목격자가 될수 있나요
친구와 통화 중 타인이 폭행을 하여 전화 종료 후 112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으나 통화 이력과 신고 내용 및 신고시의 녹취로 목격자가 성립될수 있나요?
통화중이던 사람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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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화 이력과 신고 내용 등을 통하여 통화중이던 친구의 폭행죄 고소사실에 참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하여 작성자님이 기꺼이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경찰에 말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중이던 사람은 폭행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진술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통화중이었던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통화 중인 상황에서 폭행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진술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통화 중이던 사람이 목격자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화 당시 누군가 폭행하여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정도로 진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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