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중인 근로자 자진퇴사로 인한 상실신고
산재요양중인 근로자분께서 금일 자진퇴사 하시겠다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올해 2월부터 산재요양중이셨고, 3월부터 급여 지급이 안된 상태였는데 상실신고를 하려면 근무개월 수와 보수총액을 입력하게끔 되어서 상실일을 8/27로 하고, 근무개월 수는 8개월로 신고하고 보수총액은 2개월치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로 기재합니다.
근무개월수는 급여가 지급된 월 수를 기재합니다.
보수총액은 올해 사업장에서 지급된 보수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