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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판결나온 예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푝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승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

여기서 징역1년이면 감옥에 1년있고.. 집행유예2년은 감방에 나와서 사회에서 2년 보내는건가요? 보호관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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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구속되지 않고 집행이 2년동안 유예되고 2년동안 문제없이 지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위 판결 선고 내용 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나,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였을 때 2년 간 위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다른 죄를 범하고 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새로이 범한 죄는 물론 위 징역 1년의 형까지 집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사회에서 2년간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1년의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해당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서 보호관찰 하에 생활하게 되고 그 기간을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 없이 마무리한 경우 징역형 1년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