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판결나온 예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푝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승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
여기서 징역1년이면 감옥에 1년있고.. 집행유예2년은 감방에 나와서 사회에서 2년 보내는건가요? 보호관찰하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구속되지 않고 집행이 2년동안 유예되고 2년동안 문제없이 지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위 판결 선고 내용 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나,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였을 때 2년 간 위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다른 죄를 범하고 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새로이 범한 죄는 물론 위 징역 1년의 형까지 집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사회에서 2년간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1년의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해당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서 보호관찰 하에 생활하게 되고 그 기간을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 없이 마무리한 경우 징역형 1년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