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금에 대한 소득은 어떤 형태로 소득세 신고를 해안하나요?
중소기업에 프로젝트 성공시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계약서 작성함)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투자수익금과 투자금 전액을 현금상환하기로 했는데 세금신고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이자지급시 27.5%의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