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고급스런긴꼬리296
고급스런긴꼬리296

어머님이 집을 구입하시는데 돈이부족해 첫째 2000만 둘째1000만 셌째 500만원을

을 드려서 아파트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두 어머님사후 들인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n분하자고 하였으나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첫째가 그럴수없다 드린돈의 지분대로 상속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럴경우 첫째의 방법이 맞는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듣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