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님이 집을 구입하시는데 돈이부족해 첫째 2000만 둘째1000만 셌째 500만원을
을 드려서 아파트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두 어머님사후 들인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n분하자고 하였으나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첫째가 그럴수없다 드린돈의 지분대로 상속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럴경우 첫째의 방법이 맞는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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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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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애초 돈을 얼마를 보탰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첫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지급한 돈은 증여로 상속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