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님이 집을 구입하시는데 돈이부족해 첫째 2000만 둘째1000만 셌째 500만원을
을 드려서 아파트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두 어머님사후 들인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n분하자고 하였으나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첫째가 그럴수없다 드린돈의 지분대로 상속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럴경우 첫째의 방법이 맞는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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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려서 아파트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두 어머님사후 들인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n분하자고 하였으나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첫째가 그럴수없다 드린돈의 지분대로 상속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럴경우 첫째의 방법이 맞는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