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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축예정 아파트 현재 매매가가 많이 올랐어요 ㅠ
이번주내로 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내 시세가 1억 차이 나는데 탁감 받아 절세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탁감이 아닌 정식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탁감은 견적일 뿐이며, 실제 감정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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