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증여받을때 전세낀 물건이면 증여를 얼마나 한것으로 되나요?
얼마전 출산을 해서 증여를 1억5천 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갖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계획인데요..현제 시세는 4억인데 2억6천 전세가 있습니다. 그럼 시세대로 증여받으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은 2억 6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귀하가 증여 받는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으나, 채무 이전에 대해서 증여자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