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증여받을때 전세낀 물건이면 증여를 얼마나 한것으로 되나요?
얼마전 출산을 해서 증여를 1억5천 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갖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계획인데요..현제 시세는 4억인데 2억6천 전세가 있습니다. 그럼 시세대로 증여받으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세금·세무
얼마전 출산을 해서 증여를 1억5천 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갖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계획인데요..현제 시세는 4억인데 2억6천 전세가 있습니다. 그럼 시세대로 증여받으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