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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토끼150
친근한토끼15021.03.21

과한업무와스트레스로인한과로는산재보험이가능한지요

과한업무와그에대한스트레스로인한

과로및불안감,우울증

이런것들은 산재보험이적용되어

유급휴가를신청할수있는지요

만약있다면

방법과절차를 자세하게알려주세요

이일로인해 부당한처우를

받지는않을까요

왜냐하면 노조도없는

가족관계로이루어져있는회사이기에

일반근로자의혼자의힘으로는

대처하기가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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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얻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정신 질환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한업무와그에대한스트레스로인한 과로및불안감,우울증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우울증 같은 질병으로 인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업무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증이 된다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 스스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산재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여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하며,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할 것입니다.

    검진을 통한 의사소견서 여부/ 동종업무종사자의 질병여부 / 근로시간 및 형태 등 종합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