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월급제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인사과 근무중입니다.

현장 관리자를 6개월 가량 채용하고싶은데

일용 계약을 희망하셔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일당이 아닌 포괄임금 월급제로 작성 가능한지요?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연차포함)

매달 한달 단위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만약 위와같이 작성한다면 소득세는 매달 달라질텐데

계산방식이 한달 급여 300일때 출근일 20일이라면

소득세는 300/20= 일당 15만원으로 계산해야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이므로 법령 상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한 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1일 급여의 계산방식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