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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

포괄임금제로 월급 받는데, 제 경우 실수령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건설사에서 1달간격으로 재계약하는 현장근무 상용직? 계약직? 이고 월급제입니다.

(아직 3달이 넘지 않아서 현재는 세법상 일용직일것 같습니다.)

포괄월급: 400만원

기본급(주휴포함): 2,832,000원 [1주 48시간 x 4.345주, 월간 209시간]

시간외근로수당: 1,059,600원 [1주 12시간 x 4.345주, 월간 78.21시간]

연차수당: 108,400원 [월간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13,550원 정도 나오네요.

이런경우 비과세액 0원인가요? 혹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비과세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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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항목은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관련 사항인데 회사 쪽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규정이 있고 실제로 차를 끌고 다니셔야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하거나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ㅇ낳으며,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6%의 세율을

      적용한 후 55%의 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개월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일용직은 아니며 기재하신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