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임금제로 월급 받는데, 제 경우 실수령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건설사에서 1달간격으로 재계약하는 현장근무 상용직? 계약직? 이고 월급제입니다.
(아직 3달이 넘지 않아서 현재는 세법상 일용직일것 같습니다.)
포괄월급: 400만원
기본급(주휴포함): 2,832,000원 [1주 48시간 x 4.345주, 월간 209시간]
시간외근로수당: 1,059,600원 [1주 12시간 x 4.345주, 월간 78.21시간]
연차수당: 108,400원 [월간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13,550원 정도 나오네요.
이런경우 비과세액 0원인가요? 혹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비과세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