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이번 국감에서 뉴진스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연예인들은 노동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예인들이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그들의 계약 형태와 업무 특성에 기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특정한 고용 관계가 아닌 계약을 통해 활동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예인의 업무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예인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와는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들은 출퇴근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등 기획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프리랜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조법은 적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계약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의 전속 계약은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지위에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