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사시 10일치 급여계산
전월 급여는 익월 10일에 지급됩니다.25.07.01~ 25.07.10 (마지막근무일이 25.07.10)일 경우 10일치에대한 급여가 어떻게 계산 되나요?공제전/후 급여액이 궁급합니다.
- 포괄임금제 : 기본급: 2,609,465(209시간)
고정연장: 973,868(78시간)
- 급여총액 : 3,583,333(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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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583,333원/31일*10일=1,155,914원(세전)" 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 퇴사 시 급여 정산은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월급여는 세전 3,583,333원이므로, 이를 30일로 나누어 × 재직일수 1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제 전 급여 = 3,583,333 ÷ 30 × 10 = 약 1,194,444원이 됩니다.
공제 후 금액은 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출은 급여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월에는 건강·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실제 공제액은 평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