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상주업무 인데 근로일기준 10퍼

한달에 10퍼만 휴가를 쓸수있는 공공기관에 파견되어있는데 만약 10퍼가 넘으면 대타가 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일이 20일 미만이면 1.9 1.7일이 되는데 이때는 월에 2일 휴가를 쓰면 안돼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 결과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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