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무일의 10%만 휴무(휴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