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10퍼센트로 쉴수 있으면 쉬는날에따라 다른거죠?

혼자 근무하는 환경이다보니 계약될때 10퍼로만 쉴수 있다고 계약이 되었는데 그러면 쉬는날이 많아져서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이면 1.9일로 2일은 못쉬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10% 휴무 조건이 법정 연차(월 1개 또는 연 15개)보다 적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법정 연차를 그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산상 1.9일이 나왔다면 법의 '1시간 미만 올림' 원칙에 따라 시간 단위로 환산 시 2일에 가까운 휴가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권리 발생의 확인을 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연차시간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대한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외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계약이 유효하며,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이라면 올림하여 2일을 쉬거나 소수점 시간만큼 수당으로 보장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9일은 애매한 숫자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이야기 하여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무일의 10%만 휴무(휴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