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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납부 후 약식명령 확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산업체에 최종 입사 대기중에 있어서, 신원조회를 하였는데 보류라고 떴는데, 그 사유가 약식기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번주인 7월 23일이 약식 명령일이며, 7월 25일자로 가납벌과금 300만원 납부완료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사건 종결이 난건지, 사건 종결이 안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 확정기간은 어떻게 되고 사건 종결이 된건지 아니면 사건 종결을 위해 제가 해야 할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벌과금을 납부하였으나 어제 일자로 신원조회의 결과가 보류라고 떠서 최종 입사를 못하게 되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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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며,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을 납부하더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확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약식명령 확정 여부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