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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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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란 뭔가요??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사건이 끝난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확정판결이랑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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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된느 경우가 있으며 확정되었다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