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뭔가요??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사건이 끝난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확정판결이랑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된느 경우가 있으며 확정되었다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