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인지세법상 인지를 구입하여
해당 계약서에 붙인 후에 소인하여야 합니다.
예정에는 수입인지를 직접 구입하여 계약서에 붙여야 하는 데, 소인을
하지 않고 다시 떼어 다른 계약서에 붙이는 사례가 있어 소인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전자 수입인지의 경우 해당 내용이 전자적으로 발급 소인된 것이
확인됨으로 해당 계약서와 전자 수입인지 확인서를 함께 편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