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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소인 꼭 해야하나요??

종이계약서로 계약체결 후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검색했을때 소인처리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중입니다.

소인처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꼭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계약서 건당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같이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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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인지세법상 인지를 구입하여

      해당 계약서에 붙인 후에 소인하여야 합니다.

      예정에는 수입인지를 직접 구입하여 계약서에 붙여야 하는 데, 소인을

      하지 않고 다시 떼어 다른 계약서에 붙이는 사례가 있어 소인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전자 수입인지의 경우 해당 내용이 전자적으로 발급 소인된 것이

      확인됨으로 해당 계약서와 전자 수입인지 확인서를 함께 편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