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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기대하게만드는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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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갑작스런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6개월 단기로 월세 계약 후 2월 계약 만기입니다.

그런데 11월 17일 갑자기 임대관리인이 문자로 이번달부터 월세 68만원에서 77만원으로 과도하게 인상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연장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의 반이 넘어간 시점에서, 다음달도 아닌 이번달 부터 바로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월세대로 내고 2월만기일까지 있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거나 특약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한지 1년내에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월세 인상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기간 및 임대료 표기가 되어져 있는 계약서가 있을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계약서 사항의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어긋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월세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6개월 단기로 월세 계약 후 2월 계약 만기입니다.

    그런데 11월 17일 갑자기 임대관리인이 문자로 이번달부터 월세 68만원에서 77만원으로 과도하게 인상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연장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의 반이 넘어간 시점에서, 다음달도 아닌 이번달 부터 바로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월세대로 내고 2월만기일까지 있어도 되나요?

    ==>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임차조건 변경은 최소한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월에 갑자기 월세를 올려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임차인은 기존 월세(68만 원)만 내고 계약 만기(2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2월까지 거주하고, 2월에 정상적으로 퇴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월세 지급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도 되지 않았는데 월세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월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었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인상은 불가하며 기존 월세를 지급하시며 계약 종료시까지 거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