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월 갑작스런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6개월 단기로 월세 계약 후 2월 계약 만기입니다.
그런데 11월 17일 갑자기 임대관리인이 문자로 이번달부터 월세 68만원에서 77만원으로 과도하게 인상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연장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의 반이 넘어간 시점에서, 다음달도 아닌 이번달 부터 바로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월세대로 내고 2월만기일까지 있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