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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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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탈 킥보드 재물손괴죄로 형사조정 (출석하지 않고 전화조정) 대기중, 합의금 관련.

국내 랜털 킥보드 손잡이 부분에 이물질(풀칠)을 묻혀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 완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형사조정위원실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현재 형사조정 및 합의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발단은, 킥보드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친 적이 있어,

킥보드이용자들이 사용하기 꺼려하게끔 하기 위해

킥보드 손잡이 부분에 이물질(풀칠)을 묻혔습니다.

이때문에 해당업체가 경찰조사를 의뢰하였고

CCTV에 이물질(풀칠)을 묻힌 장면이 포착된 것을 증거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항은 다 인정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중에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이물질로 인해 킥보드 (4대)에 대한 수리 혹은 폐차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행동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의 의지가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초범입니다.

이정도 사항이면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혹은 상식밖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벌금형으로 해야할지 생각중입니다.

일단 저의 입장은 해당 킥보드의 손잡이 부분에 풀칠을 했다는 것만으로

킥보드가 폐차가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파손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정확히 말하자면 손잡이의 고무부분에만 풀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손잡이 부분에 대한 부품 값 및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의금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형사 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 정도 사한이라면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어떻게 합의를 보면 좋을지,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는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리비상당에 일부 영업적 손실 등을 고려한 합의안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와 적극 합의를 진행하셔야 비교적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에 대해서 유리한 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그 형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대한 부품값 및 이로 인하여 회사측이 입은 손해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할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분이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커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운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가피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