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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라는게 입증이 되면 통매음 초범이고 지속성 없고 수위 낮으면 그러면 기소유예, 무혐의 뜰 확률이 높나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통매음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좋아하는 과정(썸타거나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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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그 위법성이 매우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만약 상호간에 서로 호감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성 즉 처벌의 필요성은 한층 더 낮아지겠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으로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쉽게 그 가능성을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