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공사 바로옆 월세집 신생아와 성인 소음진동피해

안녕하세요.

출산후 더 넓은집을 위해 집을 알아보다 몇주전 쯤 입주했습니다.

처음 집 보러갔을때 바로 옆에서 공사 한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이쪽 동네를 잘 모르는 외지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의 공사이고 언제까지인지 몰랐습니다. 주변에 발파공사 관련 플랜카드가 있긴 해서 중개사에게 물어보긴 했습니다.

처음 집 본날 터널공사라는것만 들었고 소음은 적당한 공사 소음 정도만 있었습니다. 제가 중개사에게 소음은 항상 이정도인지 물었을때 이 정도이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거주인은 몇명이라길래 저포함 3명이고 태어난 직후의 아기가 살 집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시 대화 녹음 녹화 없음)

최종 계약전 몇번 더 갔을때도 발파의 소음과 진공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알려준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약날 만삭의 아내, 저, 집주인, 중개사 모여 계약했고 후에 입주했습니다.

이때까지 발파로 인한 생활의 영향을 아무도 말한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하루에 3~4번, 하루이틀꼴로 계속 발파 하는데 할때마다 집의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집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성인인 저도 자다가 아침에 들으면서 깨는데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기는 화들짝 놀라거나 그런건 없고 자다 살짝 깨거나 놀라서 움츠리는 정도여서 다행인데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당장 이사를 가긴 힘들고 가더라도 몇달 뒤에나 갈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중개사, 집주인 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심히 침해하는, 특히 신생아가 살 집이라고도 미리 말했는데도 입주시점까지 이런 하자를 숨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건설사에게 구청이나 환경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등을 통해 일정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집주인이나 중개인 등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기 주장을 하신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해당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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