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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단단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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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성인자식에게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의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성인자식에게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의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이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형제간에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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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0년마다 5천만원씩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며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대로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굳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관리 목적상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