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0년마다 5천만원씩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며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