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계약한 근무 요일 아닌 요일에 근무 강제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전후로 계약하지 않은 요일에도 출근 하라고 사용자한테 요구받았는데 이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급부이므로 사용자가 지시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전후로 계약하지 않은 요일에도 출근 하라고 사용자한테 요구받았는데 이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계약상 의무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사전동의 등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한 날이 아닌 날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의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날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