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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한 근무 요일 아닌 요일에 근무 강제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전후로 계약하지 않은 요일에도 출근 하라고 사용자한테 요구받았는데 이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급부이므로 사용자가 지시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전후로 계약하지 않은 요일에도 출근 하라고 사용자한테 요구받았는데 이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계약상 의무없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사전동의 등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한 날이 아닌 날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의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날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