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신고시(필요경비60%) 소명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일이 종소세 신고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으로 소명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체크를 하기 위해 글을 올려 봅니다. 보시고 문제가 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소득은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

재산권

(

저작권

디자인권

포함

),

라이선스

권리

권리

전체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

니다

.

해당자산은

Behance

등에

게시된

2

시각

디자인

창작물과

결합되어

사용되

었고

,

개별상

표명까지

양도하는

조건

포함

되어있어

,

저작권

,

라이선스

권리

,

상표명

,

디자인권

기술적

요소가

함께

포함된

복합적 성격을

지닙니다

.

따라서

「소

득세

21

1

7

호에서

규정한

"

산업재

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또는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양도에

해당

있습니다

.

폰트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시각적

요소

외에도

,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서

기술적

요소

복합적인

자산

으로

,

폰트

파일

자체와

소스파일

일체를

양도

하는

것은

디자인권

외에

'

이와

유사한

자산

이나

권리

'

양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

또한

,

해당

폰트는

시각적

,

기술적

창작

물의

성격을

가지는

자산

으로서

,

전면적인

양도는 「

득세

21

1

15

호에서

정한

저작권

등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도

해석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

소득세

시행령」

87

1

1

2

호에

따라 필요

경비율

60%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세무서가 별도 사실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합산신고만 잘 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