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신고시(필요경비60%) 소명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일이 종소세 신고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으로 소명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체크를 하기 위해 글을 올려 봅니다. 보시고 문제가 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본
소득은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 ), 라이선스 권리 및 관 련 권리 전체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 입 니다.해당자산은
Behance등에 게시된 2차 시각 디자인 창작물과 결합되어 사용되 었고, 개별상 표명까지 양도하는 조건 이 포함 되어있어, 저작권 , 라이선스 권리 , 상표명, 디자인권 및 기술적 요소가함께 포함된 복합적 성격을 지닙니다.따라서
「소 득세 법 」 제 21조 제1항 제7 호에서 규정한 "산업재 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상표권 ) 또는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의 양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폰트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시각적 요소 외에도 ,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서 의 기술적 요소 가 결합 된 복합적인 자산 으로, 폰트 파일 자체와 제 작 소스파일 일체를 양도 하는 것은 디자인권 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 이나 권리'를 양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 해당 폰트는 시각적, 기술적 창작 물의 성격을 가지는 자산 으로서, 그 전면적인 양도는 「 소득세 법 」 제 21조 제 1항 제15호에서 정한 저작권 등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도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 소득세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에따라 필요 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