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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편식하는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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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과 여행경비 소송 승소 여부 질문

전연인과 여행다녀오고 한달 후 헤어졌어요

여행경비 항공권 숙소 등 구두로 정산하기로 하고 제가 예약했습니다

다녀와서 아무런 언급없이 한달있다가 이별했고

반년이 지난 지금 이 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한적 없고 정산이 늦은것 뿐이며 함께 여행한 정황 증빙 가능합니다

일단 카톡으로 청구한 상태고 현재 차단당해서 내용증명 보내논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하려면 반환청구의 근거를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바, 구두로 약정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커플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후 바로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함께 여행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여행 경기에 대해서 공동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인일 당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결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결국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사안 역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 입증 가능한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