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신고했는데사기방조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일산에 살고있는 아들을둔엄마입니다
아들이 봄쯤에 일자리이력서를 인터넷에 올려놓았는데
알바자리로 제의가 와서 일당으로 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로문자로 일을받아서지정한 지역에사람을만나서
받은돈을 입금만시켜주면된다고 하는아주 쉬운일이었습니다
금융업회사고 고객이 은행이나 직접보낼수가 없는 대출받은 사람들 원금을회수해서대행해주는 금융회사라고했습니다
아들은 신나서 엄마랑얘기를했습니디
저도 괜찮을것 같다고응원해줬습니다
30살아들은 일자리를구하느라애를썼으니까요
차만있으면 된다고회사에서 기름값도보조해준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3번심부름으로서울에가서
돈을받아알려준번호로입금을했습니다
어느날 포천으로 가서 고객을 만나라고하니
갈때싱심하니 아는 형보고 같이가자고 불러서
함께가면서 일에대해서 얘기하니 듣고있던형이
서류도 보고 말도 듣더니 이거 뭔가 느낌이 안좋다
서류도좀허접한것같다 의심을하게되어
바로포천경찰서로가서 신고를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스스로신고를 했으니 경찰서에서는 조서만
작성하고 괜찮다고 별일없다고 경찰서에서 말했답니디
그래서 저희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의정부경찰청에서 사기방조죄라고 적힌
내용에 타관이송고양지점이라고적힌
우편물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찌되는걸까요 ?아들은 아직 우편물을 못봤습니다
제가잠이 안와 이시간에이렇게글을 올립니다
정말 스스로 직접신고한 사람이 사기방조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아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전달책,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아들이 직접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것이지, 신고를 했다고 하여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아르바이트로 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령하고 이를
이동 시키는 역할을 하게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사기방조로 엮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런 일인지 전혀 몰랐다는 점과 처음 그 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수익이 과다하거나, 뭔가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을 했다는 쪽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했다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먼저 신고를 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황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