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직접 신고했는데사기방조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일산에 살고있는 아들을둔엄마입니다
아들이 봄쯤에 일자리이력서를 인터넷에 올려놓았는데
알바자리로 제의가 와서 일당으로 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로문자로 일을받아서지정한 지역에사람을만나서
받은돈을 입금만시켜주면된다고 하는아주 쉬운일이었습니다
금융업회사고 고객이 은행이나 직접보낼수가 없는 대출받은 사람들 원금을회수해서대행해주는 금융회사라고했습니다
아들은 신나서 엄마랑얘기를했습니디
저도 괜찮을것 같다고응원해줬습니다
30살아들은 일자리를구하느라애를썼으니까요
차만있으면 된다고회사에서 기름값도보조해준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3번심부름으로서울에가서
돈을받아알려준번호로입금을했습니다
어느날 포천으로 가서 고객을 만나라고하니
갈때싱심하니 아는 형보고 같이가자고 불러서
함께가면서 일에대해서 얘기하니 듣고있던형이
서류도 보고 말도 듣더니 이거 뭔가 느낌이 안좋다
서류도좀허접한것같다 의심을하게되어
바로포천경찰서로가서 신고를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스스로신고를 했으니 경찰서에서는 조서만
작성하고 괜찮다고 별일없다고 경찰서에서 말했답니디
그래서 저희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의정부경찰청에서 사기방조죄라고 적힌
내용에 타관이송고양지점이라고적힌
우편물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찌되는걸까요 ?아들은 아직 우편물을 못봤습니다
제가잠이 안와 이시간에이렇게글을 올립니다
정말 스스로 직접신고한 사람이 사기방조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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