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티비 감시 관련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사직서에
근무 환경 내 CCTV를 통한 상시 감시로 인해
업무 중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고,
1. 본인은 퇴사 마지막 달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을 정기 임금 지급일까지 연장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기타 회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회사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3.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씨씨티비로 신고할 시 비밀 사항을 어기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CCTV를 통한 상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비밀 사항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무지내 cctv로 직원 근무상황을 상시 감독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이라 생각하여 신고하는 것이 회사의 비밀사항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직장 내 cctv 설치 및 감시는 직원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씨씨티비로 감시한 사실은 비밀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이 보호받을 권익이 침해된 것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