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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화산업에 투자하기위해
투자중인 국내기업에 5천만원 부가세 별도 투자를하였습니다
국내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천 부가세 별도 를 받았고요
이런경우 5천만원에대해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세 공제여부와 , 추후 투자후 받는 이익금에대해 어떻게 신고해야할가요 ?
법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보자면 재화나 용역의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2) 계정과목은 전액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향후 이익금은 추후 이자 소득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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