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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기발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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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영세율 기타 신고대상인가요?

당사에서 해외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투자비(금형비, 지그비)를 회수하였습니다.

국내 금형(지그) 제작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유로로 환산해서 약 5,000유로를 입금받았는데요. (투자비 회수)

1. 부가세 신고(영세율 기타) 대상인가요?

2. 신고 대상이라면 이 금액을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면 되나요?영세율 매출명세서에는 제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항목에 넣고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과태료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계약서와 외화입금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3. 영세율 과세표준 관련 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