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친구 수감중 대출 받아서 내준 변호사비용 생활비 받을수있을까요

전남자친구가 1심 선고 후 수감되었습니다 저포함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고 들어가자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2심 가려면 2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했고 변호사비용을 납부 해야했습니다 가족들은 돈이 없다고해서 결국 제가 대출 을 받아서 변호사비용을 내줬습니다 그외에 집으로 날아온 공과금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았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날 전남자친구는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증거가 없다 수감중이었기에 녹취를 할수도 없었다고 말하였고 나오고나서 갚겠다고 했던 대화내용은 있으나 판사님이 그걸 크게 신경쓰지 않으시는거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 400 부과적인거 700정도 썼는데 변호사비용도 전남자친구 계좌에서 나간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나간거라고 하니 증여가 된거같은 흐름 이었습니다

변호사분 없이도 혼자서 할수있겠다 생각 했는데 다음달 2차 변론기일이 잡혔고 혼자서는 안될거 같아서 자문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결별 이후 그 지급을 구하는 점에 대해서 당시 차용 관계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한 조언이나 검토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지않고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해당 비용을 대여해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 남자친구가 나와서 변제하겠다는 대화내용으로 입증을 시도하고 있으나 판사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증거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급한 돈이 소비대차(대여금)인지 증여인지입니다.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대여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차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오고 나서 갚겠다는 대화 내용은 매우 중요한 간접증거입니다.

    대여금인지 증여로 건너간 돈인지가 쟁점입니다.

    판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대화 내용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대화가 오간 시점, ② 당시 상황(수감 직후, 항소 기한 임박), ③ 질문자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지급한 경위, ④ 상대방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 등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화의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