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거 받을수있을까요 갚는다해놓고 안갚는답니다

전남자친구가 사건으로인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변호사비 분납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도 일도 안하고 하다안하다 해서 백만원을 빌려주고, 수감되고나서 재판 날짜전날까지 잔금 300만원을 내줬는데요. 나와서 갚는다해서 빌려준건데 출소하고나서도 한달에 50씩 나눠서 갚는다더니 이제는 내가언제 빌려주라했냐고 왜갚아야할지 모르겠답니다.

총 450만갚으라했더니 알겠다고 갚는다해놓고선 헤어지고 살만하니 배째라고 하네요 ..

재판당일날에 저도 폭행을 심하게 당했는데도 처벌원치않는다하고 제 돈으로 치료받고 했는데 너무하단 생각이들어서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지 자세히 알고싶어서 올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채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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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