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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거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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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 전기자전거 공도주행 불법인가요?

위 사진과 같은 전기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페달 있음)

자전거도로 못달리는거 알고 속도제한은 안걸어놓을 생각입니다

저렇게 만들시 자토바이처럼 취급되어 일반적인 자전거처럼 공도주행 가능한가요?

쓰로틀 달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도주행 가능하다면 저기다가 깜빡이,크락션 등 달면 타우러스es같은 무판스쿠터처럼 주행 가능한가요?

주제는 맞는게 없어서 교통사고로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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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로틀형은 오토바이와 같이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되는 형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속도 제한이 없다면 이륜차로 구분되어 번호판을 달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