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작 전기자전거 공도주행 불법인가요?
위 사진과 같은 전기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페달 있음)
자전거도로 못달리는거 알고 속도제한은 안걸어놓을 생각입니다
저렇게 만들시 자토바이처럼 취급되어 일반적인 자전거처럼 공도주행 가능한가요?
쓰로틀 달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도주행 가능하다면 저기다가 깜빡이,크락션 등 달면 타우러스es같은 무판스쿠터처럼 주행 가능한가요?
주제는 맞는게 없어서 교통사고로 해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로틀형은 오토바이와 같이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되는 형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속도 제한이 없다면 이륜차로 구분되어 번호판을 달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