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시라면 4대보험지역가입자로 보여집니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되면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만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은 다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