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기장 이유를 알고 싶어요 사업자도 내야하나요?

프리랜서인데 소득 7500만원 넘기면 복식기장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600-8800까지 세율은 24프로로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세법상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보고,

    단순 경비율이나 간편한 장부가 아니라 실제 매출/비용/자산/부채를 장부로 입증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얼마로 인정할지, 감가상각·미수금·미지급금·자산 취득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세율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장부 작성 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적용세율과는 무관하며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해야 하며 복식부기로 안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및 모든 수입·지출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관리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세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복식장부(복식부기)를 강제하는 이유는 과세 관청이 세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징수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