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세법상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보고,
단순 경비율이나 간편한 장부가 아니라 실제 매출/비용/자산/부채를 장부로 입증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얼마로 인정할지, 감가상각·미수금·미지급금·자산 취득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세율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장부 작성 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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