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24년에 개업했고 총 수입이 6천만원이 나와 24년 종소세 신고 때는 간편장부 대상자였습니다
25년에는 수입이 7500이 넘을 것 같은데
(제 업종에서는 7500만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
그럼 저는 25년 종소세 신고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5년 종소세는 간편장부로 신고 하고 26년부터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2025년 귀속 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7년 5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여부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7,500만원 이상시 복식부기에 해당 된다면,
2025년 귀속 복식부기 여부는 2024년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2024년 총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24년에 개업하셨더라도 연환산은 하지 않습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2026년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년도 매출로 판단하므로 24년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25년도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26년 5월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26년 귀속 종합소득세(27년 5월 신고)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종소세까진 간편장부 (24년 수입 기준)
26년 귀속 종소세는 복식부기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