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유망한풍금조118
유망한풍금조118

재개발 원조합원아파트 비과세요건?

A주택: 2008년 취득후 실거주 2020. 3월 처분, 양도세납부,,,,,, 비조정지역에서 투기지역지정됨

B주택: A주택 취득중, 2015. 1월 취득(비조정), 2016. 7월 관리처분인가(재개발) , 공자진행중 2023년 9월 완공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B주택만 보유중입니다!

궁금한점은?

1. 현재 B주택만 소유중인데 비과세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ㆍ급전이 필요해서 지금 B주택(완공 전) 처분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매입시는 비 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

ㆍ아님 완공후 주택인상태로 2년(6월)을 채워야 비과세인지? 원조합원 재개발이므로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지금 입주권상태로 처분시에도 비과세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입주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되는 입주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주택 완공 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완공되었을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공사전 보유기간+공시기간+완공후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만 1채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일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