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원조합원아파트 비과세요건?
A주택: 2008년 취득후 실거주 2020. 3월 처분, 양도세납부,,,,,, 비조정지역에서 투기지역지정됨
B주택: A주택 취득중, 2015. 1월 취득(비조정), 2016. 7월 관리처분인가(재개발) , 공자진행중 2023년 9월 완공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B주택만 보유중입니다!
궁금한점은?
1. 현재 B주택만 소유중인데 비과세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ㆍ급전이 필요해서 지금 B주택(완공 전) 처분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매입시는 비 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
ㆍ아님 완공후 주택인상태로 2년(6월)을 채워야 비과세인지? 원조합원 재개발이므로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지금 입주권상태로 처분시에도 비과세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법이 너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