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상해 약식기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살 만 19세 여성입니다

초범인 상태이며 술을 마신 상태로

30대 초중반 남성 두분과 시비가붙어

제가 각각 한분씩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먼저받아

전화로 사과를 드렸고, 그분들은 합의금을

200만원을 한분당 요구하셔서 총 400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득분위가 한부모,차상위,기초수급

계급이며 부모님에게 용돈또한 일절받지않으며

알바 세개를 다니며 대학또한 진학중입니다

조정관리위원회? 를 법원에서 열어주셨는데

저는 그날 오전에 학과일정이있어 참여하지못했어요

조정관리위원회결과 두분이 각각 합의금을

300으로 올리셔 저는 총 600의 합의금이하로는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법원분께 들었던 상태이며

지금 법원카톡으로 이런 연락이와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지않고 벌금형인것같은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하면되는지..

벌금보다 변호사분을 고용해 무죄를 받으려는

재판을 어떻게든 열어야하는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체적인 폭력은 하나도 당하지않았으나,

“니 목소리가 여자냐 여자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런식의 성희롱을 남성 두분에게 들었어요

그치만 저도 좋게 합의하고싶고,저도 술에취했어서

상대방 분들이 발뺌하시면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같이있던 제친구가 듣긴했는데.. 딱히

저도 고소를 진행하지않은 상태이며

이 사건은 이번년도 2월에 고소당한후

현재 이런 카톡이 온 상황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하면 좋을지 어린양 한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해 입힌 사실이 분명하고 이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시면 무죄를 다투실 수는 없습니다.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형사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1인당 200이나 300만원 정도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